강선우·김경, 구속 상태로 송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쪼개기 후원 확인되면 새로운 범죄사실 뇌물죄는 송치에서도 빠져…"지나치게 좁은 해석"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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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정상윤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세간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경찰 단계 수사는 일단락됐다.다만 사건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경찰은 별도로 제기된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시의원은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뒤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쪼개기 형태로 다시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할 경우 두 사람은 별개의 범죄사실로 추가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번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긴 했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창고방에 그대로 보관했으며 추후 돈이라는 것을 알게된 뒤 즉각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자금 사건의 경우 금품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 일정 시간이라도 금품을 보관했거나 사실상 처분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경찰도 이번 사건을 송치하면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이 강 의원에게 전달된 시점에서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 ▲ 김경 전 서울시의원. ⓒ서성진 기자
◆경찰 수사 2라운드… '쪼개기 후원' 의혹김 전 시의원측은 또 강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그의 요청을 받아 여러 사람의 명의를 통해 정치자금을 나눠 후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이다.경찰은 현재 해당 후원금의 자금 출처와 계좌 흐름, 후원 명의자들의 실제 자금 부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 명의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돈으로 후원했는지, 아니면 특정 인물이 자금을 제공한 뒤 명의를 나눠 후원 형태를 만든 것인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따로 있을 경우 이를 차명 후원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사 결과 쪼개기 후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존 1억 원 전달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 사실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기송치된 사건이 특정 시점의 금품 수수 여부를 중심으로 한 사건이라면, 쪼개기 후원은 차명 후원이나 후원 한도 회피 여부를 따지는 또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이다. 향후 두 사람이 두 사건으로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게된다면 피고인이 동일한 만큼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두 사건은 별도 범죄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이 500만 원 이상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그거 피하려고 쪼개기하는 것인데 두 사건은 별건이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박성배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쪼개기 후원이 수사 완료 후 추가 송치되면 별도의 범죄 사실로 인정된다"며 "검찰에서 1억 공천 헌금과 쪼개기 후원을 모두 기소하게 되면 추후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도 "별개 범죄사실로 송치가 될 건데 사건 관계자가 동일해서 같은 검사실로 배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면 법정에서는 아마 한 군데서 다 같은 재판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 강선우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송치에서도 빠진 '뇌물죄'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송치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당시와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판단 때문이다.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정당의 공천은 공직자의 법정 직무가 아니라 정당 내부 의사결정이라는 논리다.다만 일각에서는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억 원이 반환된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자금이 우회적으로 다시 제공됐다면 이는 공천을 대가로 한 단순 일회성 금품 전달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된 자금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경찰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권한이 넓다고 본다. 또 국회의원이면 대부분 당협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비례를 제외하고는 안 그런 경우 없으니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권한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는 "경찰은 강 의원이 공무원으로서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뇌물죄를 뺀 것 같은데, 이 경우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