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인허가 절차 문제 두고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요청서울시 "소송 진행 중 사안…법원 판단과 충돌 우려" 심의 부적절 주장"세계유산 완충구역 밖 사업" 강조…주민·전문가 참여 4자 협의체 제안
  • ▲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운4구역 모습 ⓒ뉴데일리DB
    ▲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운4구역 모습 ⓒ뉴데일리DB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각하 대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기관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조정'을 신청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기관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우선 해당 사안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상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할 경우 향후 법원 판결과 조정 결과가 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본 안건은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절차 중지 요구 자체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해 있으며 현행 법령상 해당 구역에 대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설명이다.

    시는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절차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가 종묘 현장을 찾아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숨을 막히게 한다', '근시안적 단견'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총리 산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했다. 시는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존중하며 객관적 검증과 당사자 간 합리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정 신청을 재고하고 협의의 장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