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밤 서울 도심서 음주운전 사고 물의"당일 3차례 모임…마지막 자리서 소주 마셔"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들 모인 술집으로 이동'술타기' 의혹 대두…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형
  •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교통사고를 낸 이후 지인들이 모인 또 다른 술집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대를 잡기 전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실토한 이재룡이 만일 사고 후 또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6일 밤 10시 55분경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주차장을 나와 큰길로 이동한 이재룡의 차량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을 지나다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 10여 개가 파손됐으나 이재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그 길로 곧장 청담동 자택으로 향한 이재룡은 차량을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지인들이 있는 다른 술집으로 이동했다. 

    모임 참석자들은 증류주 1병과 안창살 2인분을 시켰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룡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재룡이 교통사고를 낸 시각은 6일 밤 11시 5분경. 지인들이 식당에 모인 시각은 밤 11시 10분경이었다. 이재룡이 사고 직후 다른 술집에 갔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매체는 "이재룡이 꽤 취한 듯 보였다" "(이들이) 사고 직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한 식당 관계자의 전언을 소개했다. 이재룡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인들을 소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이재룡은 사고 이튿날인 지난 7일 새벽 2시경 한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경찰이 측정한 이재룡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재룡은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내기 전에 모임이 3개 있었는데, 마지막 모임에서만 술을 마셨다"며 "소주 4잔만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고 후 집으로 돌아가 주차한 뒤 한 지인의 집에 갔다"고 자신의 행적을 밝힌 이재룡은 "(지인의 집에서) 알코올 함량 20% 이상 되는 증류주를 맥주잔 한 잔 정도 마셨다"고 주장했다.

    사고 직후 이동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지인의 집에서 술을 소량 마신 사실은 드러난 것.  

    검거 당시 측정된 이재룡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증류주를 마신 양을 제외할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사고 당시 이재룡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이재룡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