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 공포 즉시 시행판·검사 법 왜곡시 최대 '징역 10년'재판소원제 도입…'4심제' 시행된다대법관, 14→26명으로 단계적 증원李, 퇴임 전 대법관 22명 임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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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공포 직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가결한 지 1주일 만이다.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최종심'이었던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헌재에서 다시 심리할 수 있게 된다. 법 왜곡죄를 통해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이들 중 법 왜곡죄 신설법과 재판소원제는 공포 직후 시행돼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 온 사법제도의 변화가 시작된다.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 총 26명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종료(2030년 6월) 전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10명 등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
-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 '사법개혁 3법' 12일 공포 … 법 왜곡죄·재판소원 즉시 시행12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사법개혁 3법'인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 신설법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며, 재판소원제 신설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우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위헌성 여부를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을 했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재판소원을 낼 수 있다.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다고는 하지만 일각에선 '4심제 도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무엇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과 함께 재판의 장기화와 선의의 소송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더 큰 법안이란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이와 관련,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도 1심, 2심, 3심까지 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4심제로 되면 분쟁 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더 오래 불안정해진다"고 비판했다.이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 3심에서 판결된 사건이 헌재로 넘어가게 되면 4~5년은 더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긴 사람도 이긴 게 아니고, 진 사람도 진 게 아닌 상태가 수년간 더 지속되는 것이다"라는 평가다.형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다.앞서 법 왜곡죄 추진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당 안팎에서 일자 민주당은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수정한 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법조계에선 법 왜곡죄 신설로 검사의 수사·공소유지와 판사의 재판 심리가 정치권의 입맛에 좌우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왜곡죄는 범죄 구형요건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에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어떤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는 "정치적으로 자의적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함께 "원칙에 반해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대법관 증원법'도 시행 앞둬 … 李, 임기 말~퇴임 직전까지 대법관 '22'명 임명이런 가운데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 총 26명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원될 새로운 대법관 12명과 대통령 임기 종료(2030년 6월) 이전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10명 등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법안의 취지는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는 데 있다지만,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 기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도 함께 확대되는데, 상당수가 1·2심 판사 가운데서 차출되기 때문이다.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법관)도 함께 확대되는데, 이들 상당수가 1·2심 법관에서 차출되는 구조여서 하급심 재판 인력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대법관 1명당 평균 8명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12명의 대법관 증원 시 약 100명의 하급심 법관 차출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법원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대법관 정원 확대 논의는 정치권 공방을 넘어 사법 제도 운영 전반의 문제와 맞물린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학계에서는 증원 규모와 방식, 제도적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법안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 지적"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못한 개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법 논의가 장기적인 사법 구조 개편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급심 판사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대법관 증원은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게 학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라며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오히려 처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됐다. 이인호 교수는 "현재 대법정은 13명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애당초 전원합의체 판결 전 26명이 함께 합의하려면 공간도, 운영 방식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회의실조차 감당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이어 "형식적으로 증원한다고 해도 결국 전원합의체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部) 판결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대법원의 통일적 법해석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