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폭행·사위는 증거인멸 혐의증거인멸·도주 가능성…구속영장 발부
  • ▲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지난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지난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딸과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60대 A씨와 남편 B씨를 존속폭행치사와 폭행치사방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구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함께 살던 90대 노모 C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내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장모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당한 뒤 쓰러진 C씨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지난 23일 숨졌고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41분께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C씨의 얼굴과 몸 부위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아내의 폭행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내와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C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