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재판부 "김건희·권성동에 금품 전달 혐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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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뉴데일리DB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중요 직책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수동적 이행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능동적으로 실행했다"고 지적했다.'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지난해 12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통일교는 교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했고 윤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독대 후 주요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약속 받았다"며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을 만나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했고 전씨를 통해서는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만나 83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착관계를 갖고 청탁을 진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범행을 주도하고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통일교가 특정 정당 정파에만 접근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이 사건 쟁점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가 아닌가 싶다"고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고 신변 위험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4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