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성 인정재판부 "국회의원 헌법상 청렴의무 저버려"
  •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4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명시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현안 청탁의 대가로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0월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17일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중진 국회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통로를 제공했다"며 "헌법상 책무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에서 특검의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확보한 압수물을 별건 사건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사용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어 통일교의 민주당 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소속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특검 대상이 되면서 민주당 의원 관련 진술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같은 인물의 진술을 두고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3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돈 문제로 논란에 휘말린 적이 없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특검이 야당 중진 정치인에 대한 구속 수사라는 목표에만 집중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