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범죄 수익 국고 환수 과정에서 분실 확인지난해 8월 인수인계 과정서 피싱 피해로 탈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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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해 보관하던 400억 원대 비트코인을 분실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검찰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내부 감찰의 일환이다.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최근 대법원이 몰수를 확정한 '해외 불법 도박장 사건'의 압수물로 약 416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경찰은 해당 비트코인을 2021년 11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딸 A(36)씨의 전자지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다.

    해당 수사관들은 압수물 관리 담당자들로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도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 원)를 탈취당했다.

    경찰은 2021년 11월 A씨의 전자지갑 6개에서 비트코인 1798개를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절차 진행 도중 누군가가 A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1476개(현재 시세 약 1900억 원)를 탈취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320개만 확보했다.

    경찰은 2023년 1월 확보한 비트코인 320개를 전자지갑 3개에 나눈 후 콜드월렛의 형태로 검찰에 넘겼다. 콜드월렛은 USB 형태의 오프라인 저장 장치로 온라인 해킹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2022년 12월 B씨로부터 물려받은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해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압수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월 8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A씨에 대한 비트코인 몰수 처분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국고 귀속 절차를 준비했다.

    검찰은 몰수 확정 후 국고 귀속을 위해 전자지갑 잔액을 확인하던 지난해 12월 비트코인이 사라진 것을 인지했다. 블록체인 기록 분석 결과 지난해 8월 21일 검찰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가 제3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됐다. 당시 담당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키를 유출당했을 가능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피싱 피해를 당한 게 맞다"며 "분실된 비트코인 320개를 회수하기 위해 내부 감찰과 수사를 병행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