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직권 사표 수리"시민 대표 자격 허용 불가""법적 책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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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 서울시의원. ⓒ서성진기자
서울시의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시의회는 28일 "김 시의원이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최호정 시의회 의장이 이날 수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이날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와 공천 과정에 금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고, 의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이러한 시민적 인식을 감안해 김 시의원이 제출한 사직을 허가하지 않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켜봤다"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시의원은 26일 시의회에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김 시의원의 혐의를 고려해 사의를 수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전날 윤리특위를 열어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시의원은 연금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제명이 아닌 사직으로 처리돼도 금전적 혜택이 없다. 다만 김 시의원이 절차대로 다음 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경우 600만 원가량의 보수를 받게 된다.최 의장은 "김 시의원에게 단 하루도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푼의 세금도 지급되면 안 된다"라며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빨리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이어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숨김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아울러 김 시의원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