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직권 사표 수리"시민 대표 자격 허용 불가""법적 책임 불가피"
  • ▲ 김경 서울시의원. ⓒ서성진기자
    ▲ 김경 서울시의원. ⓒ서성진기자
    서울시의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

    시의회는 28일 "김 시의원이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최호정 시의회 의장이 이날 수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이날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와 공천 과정에 금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고, 의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이러한 시민적 인식을 감안해 김 시의원이 제출한 사직을 허가하지 않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켜봤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26일 시의회에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김 시의원의 혐의를 고려해 사의를 수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전날 윤리특위를 열어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원은 연금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제명이 아닌 사직으로 처리돼도 금전적 혜택이 없다. 다만 김 시의원이 절차대로 다음 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경우 600만 원가량의 보수를 받게 된다.

    최 의장은 "김 시의원에게 단 하루도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푼의 세금도 지급되면 안 된다"라며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빨리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숨김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시의원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