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정족수부족' 이어 '후보 거부' 소송전 후보자 측, 지난해 소송 제기…"사무국이 접수거부"法 "한국미협, 사유 없음에도 후보자등록 거부"2021년 1월 파행 이사장선거, 현재까지 무효상태한국미협, 비대위체제 전환…선거분쟁 일단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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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논란과 정족수 부족에 이어 '후보 등록 거부'로 인해 5년여간 이어진 법적 분쟁으로 중단됐던 한국미술협회(한국미협) 25대 이사장 재선거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한국미협이 이사장 후보 등록을 위법하게 거부했다며 후보자 측 손을 들어줬다.

    29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정길)는 황제성 한국미협 이사장 예비후보가 한국미협을 상대로 제기한 피선거권 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전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한국미협)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입후보등록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선거에서 배제했다"며 "(피고의 주장과 달리) 종전 선거가 무효로 된 것에 대해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황 후보의 피선거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부를 한국미협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한국미협 25대 이사장 선거는 2021년 1월 실시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총회에서는 비대면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원수 4만5000명 규모의 사단법인인 한국미협이 1961년 창립된 후 처음으로 진행한 비대면 선거였다. 그 결과 이모 신임 이사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해당 선거에서 탈락한 양모·허모 후보가 '모바일 부정선거'와 '총회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미협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3년여간 진행된 소송 끝에 2024년 12월 대법원(주심 권영준 대법관)이 정족수 부족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모 이사장의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미협은 총회 등을 열어 25대 이사장 선거를 지난해 6월28일 재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해당 선거는 황 후보 측이 같은달 3일 법원에 후보자 지위보전 및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당시 한국미협 사무국 직원이 황 후보 측 입후보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거부하면서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같은달 25일 "채무자(한국미협)가 정당한 절차 없이 채권자(황 후보)의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예정됐던 25대 이사장 선거 중지도 명령했다.

    이후 7월10일 황 후보 측은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의 피선거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약 6개월간 이어진 소송 끝에 1심 결과가 전날 나오게 됐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임시체제를 구성해 운영해 온 한국미협은 지난 21일 '한국미술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의대회'를 여는 등 현재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며 협회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전날 법원 판결로 장기간 중단됐던 이사장 선거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한국미협 측은 이날 '한국미협의 후보 등록 거부가 위법하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지' 묻는 뉴데일리 질문에 "아직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