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목전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법왜곡죄 근거 조희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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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서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법왜곡죄 1호'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3일 해당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인계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의 일환으로 전날 공포됐다.이 변호사는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9일 만에 서면 검토하는 과정을 대법원이 사실상 생략해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전날 해당 사건을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에 해당하는 용인서부경찰서로 배당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자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청에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