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7일 오후 의총 열고 당론 수정키로"검사의 특사경 대한 '지휘·감독권' 삭제"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성공한 만큼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수정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 당론을 변경할 것"이라며 "오후 2시에 행안위와 법사위 개최해서 수정 당론이 반영된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곧바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중수청·중수청 설치법 합의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핵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단 한 치도 타협해서는 안 될 우리의 절대적 원칙이며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뜻이 시종일관 하나였다"며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검사의 직무 범위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건통보의무, 검사의 입건요구권, 광범위한 의견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했다.

    이 외에도 상급자의 지휘·감독 권한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는 등 검찰 조직 문화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