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항소 안 하면 선 넘는 것"김태규 "항소 포기, 직무유기 될 수도"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 제출 방침
  • ▲ 주진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주진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취소 시도를 막겠다며 출범한 당 특별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첫 시험대로 보고,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문제도 함께 전면에 세웠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화영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선을 넘는 것"이라며 "무죄 받으라고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주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왜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감히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빨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무죄와 공소기각된 부분도 쪼개기 후원 등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를 기소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오래 근무해 본 사람으로서 이런 유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때부터 이런 무도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독재에 둔감해지면 독재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 ▲ 주진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위 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주진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위 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태규 특위 부위원장도 항소 포기 가능성을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와서 정권과 유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불리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거는 명백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고소·고발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자기 편의에 따라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꼭 막아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박상용 검사 징계 문제도 재판 취소 저지의 '1차 저지선'으로 규정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셀프 공소취소를 위해 박상용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박상용 검사를 탄압해 이재명 공소취소의 부싯돌로 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주 수요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만6000명 이상이 서명한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강력히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씨도 "박상용 탄압 저지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상식 얘기하는 검사를 지키지 못하면 그다음 상식 말하는 검사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