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편집 영상 23건 유포 혐의 유죄 확정약 2억 5천만원 부당이득…형사 책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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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 ⓒ뉴데일리DB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상고가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박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기일을 열고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음성 변조와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악의적 비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약 2억 5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한편 박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진행되고 있다.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가 원고 측에 지급해야 할 총 배상 금액은 8600만 원이다.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역시 박씨에게 각각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씨에게 지난해 6월 4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각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