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개월 걸쳐 5차례 무단외출 혐의法 "동일 범죄 재범…전문적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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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연합뉴스
등·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실형과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치료감호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조두순은 지난해 3~10월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을 위반하고 5차례에 걸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