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7·반대1·기권1로 가결최고위 승인 없이는 5년 동안 재입당 금지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신분을 즉시 잃게 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내려졌다. 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이 참여해 표결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윤리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고위원회 표결에는 총 9명이 참여했다. 이 중 7명이 제명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아 사실상 기권을 선택했다.

    제명의 효력은 의결된 시점부터 즉시 발생한다. 최 대변인은 제명 시효를 묻는 질문에 "의결로 바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에게는 별도의 안내 절차를 통해 징계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을 비방했다는 의혹이다. 당무감사위의 감사를 거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해 강제로 내보내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된 사람은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사라진다. 또한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5년 동안 재입당이 금지돼 정당 활동이나 선거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최 대변인은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 "이미 윤리위에서 내용 공개됐기 때문에 참고해주면 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당 내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번 징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의 입장이 있을 건 없고 가처분 신청하면 신청 절차에 의해 소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이 맡았던 서울 성동구을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으로 최수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