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투표층 조사 결과를 전체 조사인 것처럼 공표재판부 "유리한 결과 표시…선거 공정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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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전 의원. ⓒ이종현 기자
제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포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카드뉴스 제작자 양모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에 관한 확장해석금지 원칙 위반, 고의 및 공모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에 따른 형을 확정했다.이번 판결로 정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정 전 의원 등은 2024년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 혐의로 2024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공표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박 전 의원을 지지율 14.3%포인트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카드뉴스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값은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괏값이다. 본래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19.8%포인트 차였다.1심과 2심은 정 전 의원과 양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정 전 의원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 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하면 공모가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에 정 전 의원 측은 "카드뉴스에 해당 표본층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지는 않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2심 재판부 역시 "정 전 의원이 카드뉴스의 제작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춰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될 지지율을 표시해 지지층을 확장·결집하는 방향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또한 같은 취지다.한편 2024년 3월 정 전 의원은 지역구 경선에서 공천 받았으나 '목발 경품' 발언 등 막말 논란이 불거져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