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수사…6곳 기소6년간 밀가루 가격·변동폭 담합 혐의지난달엔 한전 발주 담합사들 재판행檢 "앞으로도 민생범죄 엄정 대응"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온 검찰이 밀가루∙설탕, 전기 등 품목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을 대거 기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료 담합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6명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제분 업체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곳이다. 검찰은 대표이사 등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변동 폭, 변동 시기 등을 상호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자체 첩보로 수사를 시작해 5곳과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월 20·29일 두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약 6년간 이어진 담합 규모는 5조9913억 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2023년 1월 기준 최고 42.4%까지 뛴 후, 담합 전보다 22.7% 수준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에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 전력 기기 제조사의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입찰 담합 규모는 총 6천776억원이며,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최소 1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물가를 상승시켜 민생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생필품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