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법인 실체 입증 못하면 국세청 판단 뒤집기 어려워"
  • ▲ 수 겸 배우 차은우. ⓒ뉴데일리
    ▲ 수 겸 배우 차은우. ⓒ뉴데일리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둘러싸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김정기 변호사는 차은우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둘러싼 탈세 의혹의 쟁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액수"라며 "차은우가 벌어 들인 소득 규모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판단을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4국은 고의 탈세 정황이 짙을 때 투입되는 곳"이라며 "부과 세금이 적부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쟁점은 모친 법인의 실체 여부다. 김 변호사는 "모친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실체있는 회사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직원 급여 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활동 기록 등 물증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인은 강화도 장어집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실질적 업무 없이 수수료만 취득했다면 국세청 판단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은우가 과거 해당 장어집을 단골집처럼 소개한 SNS 게시물과 관련해선 "식당 홍보 자체가 탈세는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선 '법인 실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 책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단순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서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 최모씨가 실체 없는 법인을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도 지난해 8월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차은우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그는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에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