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죄 부분 심각한 사실 오인"양측 모두 항소…2심서 법정 공방 예고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이미 항소했다. 이에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계좌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약 8억1144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 범죄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유죄가 선고된 특가법 위반 혐의에 한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한 바 없고 명씨가 영업의 일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8일 1심 선고 직후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줬다"며 "알선수재 형이 다소 높게 나와 항소 등을 검토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