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 배척…범행 통제 가능성 인정유족, 학교·대전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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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명재완이 심적으로 가깝게 느낀 사람을 범행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명재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 손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기소 이후 교육 당국은 명재완의 파면 징계를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이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완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하며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명재완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명재완은 범행 도중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양 유족이 명재완과 학교,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학교장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주장했다. 다만 학교장과 대전시는 각각 과실과 국가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