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억원 분담에도 은평구 '자원순환센터' 단독 등기 반발재활용품 반입·운영 방식도 갈등직매립 금지·소각장 증설 맞물려 충돌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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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 선별장에 쓰레기들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마포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지분을 돌려받겠다며 은평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마포·은평·서대문구가 공동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재활용 처리시설을 은평구가 단독 명의로 등기하자 반발한 것이다.수도권 직매립 금지와 마포 신규 소각장 무산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확보가 한층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이번 분쟁이 자치구 간 폐기물 처리 주도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마포구는 30일 "188억원을 부담하고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냈다.갈등의 출발점은 2019년 마포·은평·서대문구가 맺은 협약이다. 당시 서북3구는 재활용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기 위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고 마포구도 건축비의 34.9%에 해당하는 188억원을 부담했다.문제는 협약서에 소유권 배분 기준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설 준공 후 은평구는 2025년 6월 센터를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했고 같은 해 7월 운영 협약서를 보내 마포구에 날인을 요청했다. 마포구는 이를 거부하며 협의를 이어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에 돌입했다고 입장을 밝혔다.마포구는 이번 소송 대상인 센터 내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이 은평구 단독시설이 아니라 서북3구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시설이라고 보고 있다. 애초 3개 구가 재활용 폐기물을 분담 처리하기 위한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됐고 마포구도 건립비를 부담한 만큼 특정 자치구가 단독으로 소유·운영할 성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다만 현재 운영은 이 같은 사업 취지와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마포구 설명이다. 마포구에 따르면 은평구와 서대문구는 별도 협약을 맺고 서대문구 재활용품만 반입·처리하고 있다. 마포구는 공동 재원으로 조성한 시설이라면 운영 방식 역시 3개 구가 함께 정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에서는 사실상 배제돼 있다고 보고 있다.갈등은 소유권 문제를 넘어 폐기물 반입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은평구는 서북3구 간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마포구 재활용품 반입을 받지 않고 있고, 마포구는 자신들이 맡은 소각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은평구 폐기물까지 추가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마포구는 해당 시설이 서울시 소유여서 반입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은평구는 관련 질의에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는 취지로 답했다.이번 분쟁은 겉으로는 시설 지분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폐기물을 누가 얼마나 처리할지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공동시설의 소유와 운영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재활용품 반입과 소각폐기물 처리 물량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서울시가 기존 소각장 처리용량 증설 카드까지 검토·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소송은 단순한 재산권 분쟁을 넘어 자치구별 폐기물 부담 규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