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타 공무원 간 대화 불법 녹음 혐의경찰, 인천 미추홀 공무원노조 지부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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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민원인과 공무원 간 대화를 휴대폰 전화를 켜둔 채 자리를 이동해 녹음한 구청 노조지부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 미추홀구 지부장인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미추홀구청 내 민원상담 장소에서 민원인 B씨와 타 공무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켠 채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옮긴 혐의를 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향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