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도입90일 내 법원 직접 청구 가능
  • ▲ 법무부. ⓒ뉴데일리DB
    ▲ 법무부. ⓒ뉴데일리DB
    스토킹 범죄 피해자도 앞으로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되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그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에만 적용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