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사위가 장모 폭행해 숨지게 했다' 진술국과수에 부검 의뢰…구속영장 신청 예정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사위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날 사망한 여성 A씨의 딸 B씨와 사위 C씨를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에 C씨가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행적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B씨와 C씨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사인과 범행동기 등을 확인한 뒤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