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비거주 1주택, 세금 감면 타당치 않아""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됨이 명백"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다룬 언론 보도에 정정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투기용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 [심층기획-비거주 1주택자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에 놓인 이들의 하소연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발언을 상기시킨 뒤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 그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