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검찰·경찰 수사 책임자 30일 고발 예고재수사에도 혐의점 못 찾아…사건 최종 무혐의 종결
  •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뉴데일리 DB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뉴데일리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구매 의혹'이 검찰과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수사 책임자들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민위는 이들이 김 여사의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손실)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구입한 의상 80여 벌의 비용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약 3년 5개월간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끝에 지난해 7월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가 확인하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약 3개월간 재수사를 진행했으나 지난 1월 다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김 여사의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역시 서면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는 해당 의상 비용과 관련해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수사준칙'에 따라 경찰 수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지난 23일 별도의 송치 요구 없이 사건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최종 무혐의로 종결됐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검찰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대표적 사례가 된다. 앞서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가 지난 12일 시행되기 이전에 친여(親與) 성향 변호사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8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며 이 중 일선 수사관이 고발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