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관계든 한조 관계든 새 관계 필요" 정교모 "北 실체적 국가 호명 …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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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통일부 장관. ⓒ뉴시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조(韓·朝) 관계'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교모'는 전날 성명을 통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한·조 관계'를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정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 행사에서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남북 관계든 한국·조선, 즉 한·조 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정교모는 정 장관이 언급한 '한·조 관계'에 대해 "통일부가 북한을 별개의 '실체적 국가'로 호명하고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이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평화적 통일 추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을 별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통일 의지를 포기하는 행위"라면서 "통일부는 1969년 설립 이래 '통일'을 부서의 이름으로 삼아왔으나 이제 '통일'보다 '평화 공존'만을 강조한다면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정교모는 "정 장관의 논리를 따른다면 외국으로 간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발상 자체도 논리적 모순을 내포한다"며 "국민 세금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부서가 공개적으로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위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통일부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1990년대 이후 발간된 다수의 통일 백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국호로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 학술적 인용이나 북한 측 표현 인용에 그쳤다"며 "반면 '북한' 또는 '북측' 사용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6년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후 계속되는 정 장관의 발언은 오히려 북한의 논리에 말려 들어간 듯한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정교모는 또 "'통일'의 가치를 사실상 포기하고 '평화 공존'만을 정책 기조로 삼는다면 통일부는 부처의 명칭과 기능, 존립 이유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존폐까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정 장관의 발언이 외교·통일 정책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를 국내외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