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조CPK 대표 등 3명 영장심사전분당 담합 의혹…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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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업계 대상과 사조CPK 경영진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31일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김 본부장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는 같은날 오후 1시30분, 임모 대상 대표이사는 오후 3시에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분당은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하며, 과자·음료·유제품 등의 원료가 된다.검찰은 지난달 4개 사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임직원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