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283명 "명백한 해당 행위" 요청서 접수"김용태, '개헌 반대' 당론 역행" … 징계 요구텔레그램·페북서 반발 이어가 … 당론 충돌
  •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김용태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당원 명의로 접수된 징계 요청서에는 김 의원이 '개헌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점이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 요청서는 3일 당 윤리위원회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283명의 서명을 받은 요청서에는 김 의원의 개헌 관련 발언과 행보가 당론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헌·당규 제4조(해당 행위 금지)를 근거로 당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청원자는 요청서에서 "김 의원은 최근 국회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론을 준수하고 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당의 통일된 입장을 흔들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로써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징계 사유로는 당헌 제21조(당원의 의무)와 윤리위 규정 제4조(징계 사유) 위반이 적시됐다. 청원자는 이를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요구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론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기준과 선례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헌정사 야당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1954년), 삼선 개헌(1969년), 10월 유신(1972년)이었다"며 "역사는 이를 독재라고 기록했다"며 개헌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같은 날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우리 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을 통한 2028년 7공화국 출범'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헌 참여를 주장했다. 당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공개 발언이다.

    그는 지난 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가 지금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들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청원 내용을 검토한 뒤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개헌안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시민당·진보당·조국혁신당)이 이날 발의한다. 

    개헌안에는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도입,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 민주항쟁 정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정신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