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권 미행사 … 90만 배럴 해외 유출" 주장"직권남용·직무유기 해당" … 장관·공사 사장 겨냥산업부 감사 두고는 "꼬리 자르기" 비판 제기
  •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종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종현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 속 원유 비축 물량 일부가 외국으로 판매된 사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석유공사 노조 성명서의 표현대로 '탁상행정의 책임을 석유공사에 전가하려는 산업통상부의 꼬리 자르기 감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책임 회피와 문제 해결 실패가 결합된 결과"라며 "사회 혼란과 법·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고발장은 "김 장관이 손 사장을 상대로 중동 사태 발생 3주째를 맞아 원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선 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해외 기업 A사가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약 90만 배럴 규모의 국제 공동 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감사에 들어간다는 행위는 '국제 공동 비축 사업'의 취지인 '비상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 국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통상부의 '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이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는 입장 역시 무책임한 정부의 부적절한 행위로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발장은 "A사는 '울산 비축기지에 약 200만 배럴이 반입 예정이었고 지난달 8일 해당 물량을 국내 정유사가 구매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확인했고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A사가 다음 날 '해외 정유사로 판매를 추진하면서 우선 구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하며 이후 '재협상을 통해 전체 물량 중 110만 배럴은 국내 공급, 90만 배럴은 해외 판매하는 방안으로 조정됐다'고 해명한 무책임한 태도 역시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북한 원유 유입설'에 대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전날 밝혔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울산에서 반출된 약 90만 배럴의 원유가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 등을 주장한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외국으로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 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