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경찰 수사 지지부진" … 고발 배경 제시우원식·정청래 포함 … 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
  • ▲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76명이 시민단체에 의해 무더기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30일 서울경찰청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해당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에 찬성한 의원 전원을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이번 표결이 특정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국정조사 추진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들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해당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헌을 떠나 국민 정서에도 반한 중대 범죄로 일컬어지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찬성 176명으로 통과한 무모하고 무책임한 야만적인 행위는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을 통한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외환죄 공모(종범)'로 고발했음에도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불법 대북 송금'의 중대 범죄를 덮고자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팀'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법적 근거도 함께 들었다. 서민위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르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대상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하고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함에도 이화영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대한 외환 종범 수사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 송금,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이 포함됐다. 이들 사건 상당수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