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한강버스 선착장서 오세훈·전성수 연호 반복조은희 의원이 '한강버스 나들이' 명목으로 주민 70여 명 동원일부 참석자 "단순 호응 넘어 지지 유도" 문제 제기전 구청장, 조 의원 측 "자발적 연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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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성수 서초구청장 ⓒ뉴데일리DB
서울 서초구청장 재선 출마가 유력한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둘러싼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졌다.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한 행사에서 사회자의 유도에 따라 전 구청장의 이름을 연호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참석 주민 모집은 조 의원 측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나 모임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관위 해석례상 다수 유권자 앞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을 연호하게 하거나 직접 연호한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이번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
-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측이 '한강버스 나들이' 행사 참석자 모집을 위해 주민에 보낸 문자 ⓒ제보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30일 한강버스 옥수선착장 인근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한강버스 탑승을 위한 자리로 주민들은 조 의원 측이 '나들이를 함께 가자'는 취지로 연락해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는 주민 70여 명을 비롯해 조 의원과 전 구청장, 서초구의원 등 80명 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복수의 참석자는 조 의원이 한강버스 탑승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며 자신의 이름과 오세훈 서울시장, 전성수 구청장 이름을 차례로 언급했고 이에 맞춰 이름 연호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전 구청장이 발언하는 과정에서도 이름 연호는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구청장 본인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외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참석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현장 분위기 조성을 넘어 사실상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주민들을 모집한 뒤 다수가 모인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외치게 한 행위 자체가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
- ▲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한강나들이'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집회·모임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79조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역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 법이 정한 주체와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단순한 현장 호응을 넘어 행사 기획과 참석자 모집, 발언 유도, 반복적 이름 연호가 맞물렸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행사의 전체 흐름과 발언 내용, 연호의 반복성 및 의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위반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 측은 당일 반복해 이름 연호가 진행됐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유도하거나 요청한 게 아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구청장 발언 중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도 없었다"고 말했다.전 구청장 측도 "조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잠시 들러 주민 민원사항을 들었을 뿐"이라며 "연호 역시 주민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선거 관련 지지 호소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