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선서 거부 소명권 박탈은 법률 위반"'특검 발판' 국조 위헌성 정면 비판"선서 거부해도 질문엔 성실 답변할 것""침묵 시 거짓 정보가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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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서영교 위원장에게 소명서를 전달하며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직후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소명 기회까지 박탈당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문 전문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검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언 선서를 거부해 여야는 40여 분에 가까운 공방을 벌였다. 서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들어오라"며 박 검사를 퇴장시켰다.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오늘 국정조사의 증인 선서를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의 소명서를 게시했다.박 검사는 "법에 명시된 선서 거부 사유 소명을 서 의원이 마이크를 빼앗는 등 위법하게 막았다"며 "본 입장문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박 검사는 게시물을 통해 "현재의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전례 없는 입법부의 불법적인 국정조사권 행사"라고 규정했다.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이라며 "법률에 따르면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사건의 쟁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박 검사는 이번 국정조사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의 발판이 되는 이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그는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정당 다수의 폭력으로 본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해당 혐의 수사를 위해 '특검'을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국정조사에서, 무고에 가까운 위증으로 고발해 특검 수사를 만들어내려는 무도한 시도에 조력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박 검사는 선서 거부와는 별개로 위원들의 질의에는 성실히 증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는 "이 위헌 위법의 국정조사는 진행될 것"이라며 "진실을 아는 제가 증언까지 거부할 경우 실체 진실과 동떨어진 거짓 정보가 이 시간과 공간을 채울 것임이 명백하다. 이는 국민의 진실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