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6일 윤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 예정특수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 … 尹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8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김건희 항소심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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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석식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을 진행한다.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와 윤 전 대통령측의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을 들을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 9명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윤 전 대통령측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형량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측은 "공수처 수사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 경호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내란 특검은 1심에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허위 공보 관련 혐의 등 일부 무죄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역 5년의 1심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이번주에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는 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양측 최종 변론,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구형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2021년 4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1심은 지난 1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여사가 받는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유죄로 인정했다.이에 앞서 오는 7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이 마무리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1월 1심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