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무책임한 입법 선동이 낳은 대혼란""李 대통령이 원청인가 … 정부·민주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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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4일 하청 노조가 원청 공공기관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첫 판정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됐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입법 선동이 낳은 작금의 혼란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이번 비판은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박 수석대변인은 "하청·재하청 구조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800여 곳에 달하고 사용자성 판단 신청도 수백 건에 이르는 등 '교섭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민주당의 '양대 노총'이라는 정치적 동력에만 기대 법안을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대혼란"이라고 꼬집었다.박 수석대변인은 "원청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 외주를 축소하거나 하도급 구조를 재편할 경우 그 여파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파업과 소송 증가로 인한 비용은 결국 노동자와 소비자, 국가 경제 전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이제는 대통령이 원청 사용자가 되는 것이냐"며 법의 구조적 결함을 정조준했다.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예산 관련 사안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해왔지만 노동위 판단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며 "누가 사용자인지조차 불분명한 무책임한 법 설계 때문에 현장의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