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캠 가장 AI 영상 3000만 조회네티즌 "실제 경찰로 오인" 혼란투자리딩방 바람잡이·AI 음란물까지
  • ▲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이 2일 북부경찰청 기자실에서 AI 허위영상물 등 제작·유포 유튜버 구속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이 2일 북부경찰청 기자실에서 AI 허위영상물 등 제작·유포 유튜버 구속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바디캠 영상을 가장한 인공지능(AI) 허위 영상물을 개시하던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30대 남성 A씨를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순찰 24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경찰 바디캠으로 촬영한 듯한 AI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들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되며 누적 30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A씨는 채널 소개에 "해당 영상은 실제 경찰이 아닌 픽션"이라고 표시했지만 네티즌 상당수는 해당 영상이 실제라고 인지한 채 댓글을 다는 등 혼란을 겪었다.

    영상은 경찰관이 흡연 학생을 계도하거나 여성 탈의실에 여장남자가 등장했다는 등의 자극적인 소재들로 일부 영상에는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표현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이 같은 영상들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보고 A씨를 입건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해외선물 투자리딩방 등 운영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끄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돈을 받는 방식으로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발했다.

    이외에도 A씨가 유료 구독형 SNS 채널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AI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잡아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를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A씨와 같은 사례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