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사후 인지"…신빙성 낮다 판단현역 의원 불체포특권 변수
  • ▲ '1억 공천헌금'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1억 공천헌금'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억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두 번째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오전 9시33분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8시45분께 청사를 나왔다.

    강 의원은 "조사에 충실하게 임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는 말을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그의 전 보좌관 남모씨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뒤 반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구에 위치한 하얏트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임을 사후에 인지한 뒤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금품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수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수개월간 열어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강 의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강 의원의 경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실무적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한 불체포특권을 가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