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사저 매입 비용으로 25억 대여朴 측, 빌린 지 2달 만에 총 15억 갚아남은 10억 변제 방법 두고 양측 견해 차朴 측 "책 판매이익금으로 10억 변제 약속"김세의 "그런 약속한 적 없어, 정산 협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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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시가로 25억 원에 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매입비용을 빌려줘 화제를 모았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해당 사저를 가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 ▲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정상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김 대표 9억 원, 가세연 1억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 박 전 대통령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후 김 대표는 자신이 사비를 털어 마련한 21억 원과 강용석 변호사가 보탠 3억 원, 가세연 자금 1억 원을 합쳐 총 25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가 변호사가 사저 매입자금을 마련할 때 대출 부분에 문제가 생겨 가세연 측에 도움을 요청했고, 앞서 내곡동 사저 공매 참여를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가세연 측이 흔쾌히 응해 총 25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대여하는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2022년 1월 27일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유 변호사는 가세연이 지원한 돈으로 같은 해 2월 17일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3월 2일 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취득세 3억여 원은 유 변호사가 대신 냈다.
이로부터 약 두 달 후 박 전 대통령 측은 빌린 돈 가운데 총 15억 원을 변제했는데, 남은 금액 10억 원의 변제 방법을 놓고 김 대표와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2022년 3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관풍루(觀風樓)'에 출연해 "가세연에게 빌린 돈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인지세와 가족 분들의 도움을 받아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가세연에서 출간할 당시) 김세의 씨가 10억 원의 판매이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말했었다"며 "가세연이 옥중서신으로 7억 원가량을 벌었다고 알려왔었는데, 이 계산에 따르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빚은 3억 원이다. 그런데 돌연 가세연이 10억 원이란 금액을 청구 소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대표는 주간조선에 "오히려 가세연이 이용을 당한 것"이라며 "(책) 판매이익금으로 10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남은 금액 10억 원에 대한 정산 협의를 위해 두 차례 내용 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모두 답이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지만, 협의 요청이 계속 묵살돼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책으로 엮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는 2022년 2월 25일 기준으로 20만5194권 판매됐다.
이 책의 판매 매출액은 총 19억8288만5517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쇄비(올칼라)가 많이 들어, 기타비용(물류대행비)까지 제외하면 순수익은 5억8168만51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