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장신컴퍼니 예금채권 가압류 재판부 "채권가압류 신청, 이유 있다" 김세의 "은현장 허위방송으로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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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회사 '장신컴퍼니'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1억 원 대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데일리
본지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58-2단독은 지난해 12월 31일 "채권자(가세연)가 채무자(장신컴퍼니)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24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가세연에 주문했다.
이로써 장신컴퍼니가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예금채권 중 1억2000만 원이 전면 동결됐다. 장신컴퍼니가 가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기 전까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은현장 장신컴퍼니 대표가 가세연이 보유한 주식 4만 주 가운데 절반을 액면가로 사들인 이후부터 은 대표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은현장 장신컴퍼니 대표가 2024년 11월경부터 1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일주일에 많게는 9회, 적게는 4회씩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조롱, 비아냥, 모욕성 발언이 넘쳐나는 방송을 해 유무형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은 대표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송 전, 은 대표의 재산처분행위를 막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12월 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일단 은 대표는 지난해 10월 10일,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구입을 위한 모금활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집을 사줬다는 거짓된 내용을 방송했다"며 "은 대표는 이러한 거짓된 사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3일에는 '가세연이 경찰서에 고(故) 김새론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된 내용을 방송했다"며 "가세연은 경찰서에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19일에는 '가세연이 음식 채널로 변질되려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가세연은 예전부터 정치·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 관련 컨텐츠도 다뤄 왔고, 채널의 기본적인 성격은 달라진 바가 없음에도 은 대표는 사실을 왜곡한 방송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 외에도 은 대표는 △제가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주고 시위할 사람들과 집회할 사람들을 모았다는 허위사실과 △제가 가세연 대표가 아니라는 허위사실 △제가 쯔양, 탄핵반대, 김수현 사건 등으로 수억 원의 이익을 얻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안 준다는 허위사실 △제가 광고주를 협박해 광고를 받았다는 허위사실 △제가 MBC 기자 시절 취재를 한 적도 없고, 조작인터뷰가 걸려 회사에서 잘렸다는 허위사실 등을 악의적으로 방송했다"며 "이로 인해 저와 가세연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