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등 새 무역합의 체결 국가들 혼란 불가피연방대법원 판결 불구, '대체 관세' 불과 확실한국의 대미 투자는 약속대로 이행해야 할 듯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 즉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투자 등을 포함한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들도 관세 환급을 위한 대규모 소송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선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매긴 국가별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을 상실했다.


    다만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 통상 환경이 단순간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 이전부터 곧바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해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등의 분석을 보면, 대법원의 판결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에 제동을 건 것일뿐,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관세 부과 권한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지난해 관세 협상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