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당, 송영길 2심 무죄선고 전날 보도자료 배포'무죄 환영' 적혀…시민단체, '사전유출' 의혹 제기경찰에 고발장 제출…재판장 윤성식 고법부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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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무죄 선고 이전에 재판부가 사전에 판결내용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20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부장판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앞서 소나무당은 지난 12일 오후 6시경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 "인고의 시간 버텨.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갈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하루 뒤인 13일 11일 20분 서울고법 형사1부는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 1심은 송 대표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서민위는 "선고 하루 전 공개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무죄 판결 보도자료와 다음날 서울고법 형사1부 판결이 일치한 점으로 볼 때, 사전에 판결문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이어 "만약 유출 행위가 사실이라면, 법원조직법 제65조(심판 합의 공개 금지) 위반과 비롯해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소나무당 측은 서민위의 고발에 대해 입장을 묻는 뉴데일리의 질문에 "당시 '무죄 환영' 취지로 나간 자료는 정식 보도자료가 아니고 검토용 초안이었다"며 "해당 자료가 12일 외부로 나간 뒤 같은날 정식 보도자료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해 사실확인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한편 윤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사건 2심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윤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로 지난달 21일 지명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