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SNS에 '일반인 여아' 사진 게시 윤리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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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인 아동 사진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 측은 즉각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배 의원 측은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설 전에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의 행위가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규칙 제4조 제1항(명예훼손, 불쾌감 유발, 당 명예 실추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징계인의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 행위가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온라인 SNS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윤리위는 "피징계인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린 점"과 함께 "사진 아래에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비방성 글을 함께 게시한 점"을 주요 가중 요소로 꼽았다.그러면서 "사진을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며칠간 방치한 점, 2주 전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바로 그 행동을 한 점 등"도 징계의 가중 요소라고 덧붙였다.한편 배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 A 씨의 프로필 사진(여아 사진)을 캡처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댓글을 적었다.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동 학대"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배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여아 사진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한 배 의원은 사과 대신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