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증원·재판소원제' 법사위 통과 비판한변 "특정인의 재판 지연, 헌법상 평등권침해""李 유죄 판결 가능성 차단 위한 입법""베네수엘라 차베스도 대법관 대거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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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지난해 3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젠 북한인권이다'를 주제로 열린 제300차 화요집회에서 회고사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비판에 나섰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은 1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재판 헌법소원 도입 법안을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강행처리"라고 규정했다.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자 돌연 사법부를 향해 '졸속재판' '선거개입' 등을 주장하며 압박에 나섰다"고 했다.이어 "특정인의 재판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원 안팎의 우려를 외면한 채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과 재판헌법소원 법안을 기습 처리했다"고 지적했다.한변은 해당 입법의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과거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한변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법적 통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법관을 대거 증원하고 친정부 성향 인사를 임명했던 전례가 있다"며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극심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특히 재판소원법 도입에 대해서는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반복적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의 종결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을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아울러 대법관 증원이 재판 지연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우수 법관이 대거 대법원으로 이동할 경우 1·2심 재판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의 핵심은 사실심을 강화해 1심 또는 2심에서 분쟁을 종결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성명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 정당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입법이 아니라, 중단된 재판의 신속한 재개를 요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입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한편 법사위는 지난 11일 범여권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늘린다는 내용이다.재판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