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급 이상 19명…국회 통제 관여국회 봉쇄·선관위 통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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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경찰관 22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총경급 이상 경찰 16명이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오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총 22명이며 총경급 이상은 19명, 경정급 이상은 3명이다.

    TF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모두 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22명 중 16명은 중징계, 6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중징계 16건은 모두 총경급 이상 고위직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해 말 퇴직해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만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안별로는 중징계 대상 16명 중 10명은 국회 봉쇄, 5명은 선관위 통제, 1명은 방첩사 수사 지원과 관련됐다. 경징계 대상 6명은 방첩사 수사 지원 3명, 국회 봉쇄 2명, 선관위 통제 1명 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들 상당수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수사 의뢰는 없다고 전했다. 징계 심사 과정에서 징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심지어 처분을 안 내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 경찰 내부에서의 계엄 저항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한 경찰 공무원은 계엄 선포 직후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을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내부망에 게시했다.

    서울경찰청이 위헌적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해 계엄 당일 오후 11시께부터 약 30여 분간 국회 봉쇄가 일시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