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합당 논란에 "손가혁 부활 느꼈다" 비판정춘생 "민주, 평택을·군산 재선 공천 말아야"조국당 전북도당, 김관영 도지사 등 9명 고발"내란 동조·직무 유기 혐의로 2차 특검에 고발"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지방선거 연대를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에 민주당의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합당 논의에 대해서도 "손가혁(손가락혁명군)의 부활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최근 잠정 보류된 민주당과의 합당 논란 이후 양당 간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받았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조 대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된 데 대해 "민주당 내에서 합당 건을 계기로 당권 또는 차기 대권을 둘러싼 격렬한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신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는 "과거 이 대통령이 해산을 명령했던 '손가혁'이 부활한 느낌이었다"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16년부터 '손가혁'으로 불리는 자신의 지지자 모임을 향해 지속적으로 댓글 달기를 독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2월 트위터(현 엑스)를 통해 "손가락 혁명군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훈련하며 스스로 전투하며 스스로 전략을 세워 이겨나가는 하늘의 군대 민심의 군대"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직접 현안 관련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댓글 달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손가혁은 2017년 대선 정국에서도 자극적인 언어로 이 대통령의 상대를 공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불가분의 관계나 마찬가지였던 손가혁을 조 대표가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을 겨냥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을 향한 조국당의 지분 요구도 노골화하고 있다. 조 대표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장을 나갈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을 나갈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아마 3월 중하순에 결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제 자리를 위한 양보를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다른 결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재·보선 지역에 대해 민주당의 '무공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이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가 내부 논란으로 스스로 거둬들였다"며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안의 무게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시 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국당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했다'는 등의 혐의로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9명을 고발했다.

    여권에서는 합당 논란에서 비롯된 양당 간의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도 번지며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내란의 밤에 김 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화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혁 부안군수는 일제히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의 문을 폐쇄했다"며 "위헌성이 명백한 정부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청사 폐쇄 조치를 이행한 것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는지 엄중히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