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군·경 3600명, 국회·선관위 차단·통제"
  •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계엄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TF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다"면서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TF는 "일부 공직자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대표적인 계엄 협조 사례로는 계엄 선포 직후 총 36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던 군·경이 꼽혔다. 

    총리실 등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자기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반대로 계엄에 저항한 사례도 있었다. 한 경찰 공무원은 계엄 선포 직후 경찰청장에게 불법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렸다. 

    서울경찰청은 위헌적 국회 차단 조치의 해제를 건의했고, 경찰청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여 계엄 선포 당일 23시경부터 30여 분간 국회 차단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정부는 이번 TF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가 진행되는 사건 외에는 감사·감찰을 통해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끝낼 방침이다. 

    다만 조사 대상 범위가 넓은 군은 TF 활동이 끝나더라도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통해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