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가능성 질문엔 "사과해도 차단해 못 봐""얼굴이 부끄럽지 않은 댓글 달라는 취지"비공개 윤리위서 유감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아동 사진 게시 논란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위 소명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한 계정이 상습적 악플을 달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방이 공개한 프로필을 캡처해 댓글을 달았을 뿐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소명 절차를 밟은 배 의원이 일반인 손녀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 게시 논란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 의원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전날 윤리위 소명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던 아동 사진 게시와 관련해 배 의원 측은 "아동복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해당 사진은 네티즌 A 씨가 공개적으로 설정한 프로필 사진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배 의원 측은 "자신의 얼굴에 부끄럽지 않은 댓글을 달아 달라는 취지의 대응이었을 뿐 아동 학대나 개인정보 유출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상대방이 공개한 프로필을 캡처해 댓글로 단 사소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또 A 씨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온 상습성을 강조하며 대응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비난한 계정이 자신에게 과거에도 수차례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리위가 사과할 의향을 묻자 상대방이 자신을 차단해 사과해도 당사자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사과 대신 유감을 전했다고 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회 관련 게시물에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남긴 A 씨의 프로필 사진(여아 사진)을 캡처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맞대응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동 학대"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배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여아 사진을 삭제했다. 

    윤리위는 아동 사진 건 외에도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천박하다"고 올린 글과 지난 1월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없다"고 올린 글, 서울시당 명의를 이용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문 왜곡 의혹 등 총 4가지 쟁점을 다뤘다. 

    하지만 가장 예민한 문제로 아동 사진 게시 논란이 꼽히는 만큼 이에 대한 답변이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배 의원은 해당 글이 정치인으로서 정당한 비판이나 입장 표명이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배 의원은 윤리위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공천권은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것"이라며 "나를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 징계할 수는 있어도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 측은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즉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배 의원이 맡은 서울시당위원장은 시당 소속 광역·기초 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