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돈이 마귀" … 사실상 다주택자 악마화 발언민주,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금융기관 필요시 영장 없이도 대출 정보 넘겨야野 "국민 잠재적 범죄자 취급 … 빅브라더 입법""민주 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 … 위헌 논란"
-
- ▲ 서울 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한다. 문제는 법안이 부동산 불법 행위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영장 없이 개인의 대출 현황까지 들여다볼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감독원의 조속한 설립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 메시지 수위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전인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SNS를 통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 아닌가"라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 다주택자는 마지막 기회로 집을 팔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당에서는 감독원 신설에 대한 제도 마련을 추진해 왔다.기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 담당하던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권한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해당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부동산 거래 관련 각종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문제는 부동산감독원의 권한이 과도한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금 이동 내역을 비롯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금융기관의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출 정보에는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에서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되는데, 이는 결국 부동산 거래를 매개로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까지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다만 조사 과정을 수사 단계로 전환할 때는 영장 없이 받은 금융 관련 자료를 수사에 바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포함했다.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도록 했다.또한 금융 거래 및 신용 정보를 제출받으려면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협의회의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하는 일종의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이 밖에도 부동산감독원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 다른 관계 기간이 보유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 시 관계 기관과 합동 조사에 나설 권한도 부여된다.아울러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함께 발의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도 부여된다.하지만 민주당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두고 "단속을 가장한 국민 사생활 감시"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또한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 당국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굳이 새로운 감독 기구를 신설해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아울러 민주당이 완충 장치로 내세우는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도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될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야권은 김민석 총리가 이끄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가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정보 수집을 제한할 가능성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며 "범죄 혐의가 없는 국민까지 상시 조사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부동산 불법 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단속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명분이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는 단속이 아니라 감시"라고 강조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강화하는 정상적인 대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야당의 입법 추진이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영장 없는 금융정보 열람, 빅브라더 입법은 안 된다"며 "법원 영장도 없이 국민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고 했다.이어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금융실명법 또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질서 아래에서 영장 없는 금융 정보 열람 범위 확대 입법은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에 대한 헌법적 논쟁을 피하기 어렵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윤 의원은 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는 데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금융거래 비밀 보호를 원칙으로 보고 그 제한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해 왔다"며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금융 정보는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