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적 분쟁 1심 판결에서 구광모 회장 손을 들어줬다.
구광모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양자로 입양돼 법적 상속인이 됐다. 상속 대상이 된 ㈜LG 지분 11.28% 가운데 구 회장이 8.76%를 상속받았고,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상속 받았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지만 별도로 4.2%의 ㈜LG 지분을 갖고 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소송을 제기하며 상속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분할이 이뤄졌다며,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의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을 청구했다.
구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상속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2018년 12월 재산 이전과 등기, 명의 변경, 공시 및 언론 보도 등이 완료됐고, 그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뒤 제기된 소송은 법정 기한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구 회장 측은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마무리된 만큼 2023년 2월 제기된 소송은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