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
    ▲ 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적 분쟁 1심 판결에서 구광모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오전 10시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구광모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양자로 입양돼 법적 상속인이 됐다. 상속 대상이 된 ㈜LG 지분 11.28% 가운데 구 회장이 8.76%를 상속받았고,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상속 받았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지만 별도로 4.2%의 ㈜LG 지분을 갖고 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소송을 제기하며 상속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분할이 이뤄졌다며,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의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을 청구했다.

    구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상속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2018년 12월 재산 이전과 등기, 명의 변경, 공시 및 언론 보도 등이 완료됐고, 그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뒤 제기된 소송은 법정 기한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구 회장 측은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마무리된 만큼 2023년 2월 제기된 소송은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강조했다.